원-달러 통화선도 거래 평가방법 확대<금감위>
(서울=연합인포맥스)이현중기자= 1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업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승인을 통해 통화선도 거래의 공정가액 산정 방법을 확대했다.
기존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서울외국환중개가 평가일 오후 3시에 고시하는 통화선도환율만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이외에도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 평가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금감위는 파생상품평가시스템의 도입과 원-달러 통화선도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획득이 용이해 일반적인 상품 평가방법인 통화별 수익률에 의한 현재가치 할인방법 가치평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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