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서울換市서 일반고객도 인터넷 통한 외환거래 본격 참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서울 외환시장에도 사이버를 통한 인터넷거래 열풍이 불고 있다.
시중은행 고객이면 누구나 사이버 거래를 통해 보다 싼 수수료를 내고 자유롭게 외국환을 사고 팔수 있게 될 예정이다.
외환은행이 2월말, 서울은행이 3월말부터 매매기준율보다 싼 은행간 시장환율에 근접한 수준으로 일반고객과 달러화 거래에 나선다.
일반은행 고객들은 소위 매매기준율이란 것을 기준으로 전신환의 경우 1%, 현찰은 2%의 수수료를 각각 물어야 했다.
가령 거래당일 매매기준율이 1천316.50원일 경우 고객입장에서 전신환을 사고/팔고는 1천329.40/1천303.60원에, 현찰 사고/팔고는 1천339.53/1천293.47원에 거래했다.
이같은 사이버 외환거래는 과거 시중은행들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외화예금통장을 신설하기만 할 수 있게 하거나 주거래은행의 경우 우대환율로 환전시 소폭 혜택을 보는 수준을 넘어선다.
즉 일반 고객들이 서울외환시장의 인터뱅크 딜러들이 외환거래를 통해 매매이익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수준에 근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환은행 e-비지니스 사업부 배정환 대리는 "은행간 고시환율로 은행과 고객간에 외국환 매매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2월말 개발 예정에 있다"며 "앞으로 고객은 현행 은행 마진폭에서 훨씬 줄어든 마진으로 보다 싸게 건당 100만달러까지 달러화 거래에 나설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배 대리는 "즉 일중 변동하는 환율로 고객이 은행을 상대로 외국환을 사고 팔게 되고 이를 받은 은행은 고객들과 거래를 통해 쌓인 포지션을 외환시장에 나가서 커버하게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서울은행의 한 관계자도 "3월말 정도면 서울은행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개념의 사이버 외환거래에 나설수 있다"며 "은행과 고객간의 직접 외환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은행의 경우 통화별로는 우선 달러-엔, 엔-원, 유로-원, 달러-엔, 유로-달러 등의 거래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주환욱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사무관은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개인의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은행이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몇몇 시중은행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외환거래의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사이버 외환거래의 확대는 지난해 재경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에도 포함이 돼있다.
재경부는 2005년까지 1단계 추진계획에 외환시장 참여자 확대를, 2008년까지 2단계 추진계획에 사이버 외환거래 활성화를 명시해 놓은 바 있다.
주 사무관은 "사이버 외환거래의 활성화는 개인들이 환율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저변확대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는 헤지 비용 감소로 이어져, 중소기업들이 환 리스크관리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반면 은행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외환거래량의 증대로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는 잇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같은 사이버 외환거래의 시작은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의 참여자 확대와 거래규모 증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외환거래비용 감소의 결과를 낳게 돼,
결과적으로 서울 외환시장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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