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외국환수수료 `한편넣기' 적용 <보도자료>
  • 일시 : 2002-07-11 10:32:57
  • 외환銀, 외국환수수료 `한편넣기' 적용 <보도자료>



    ■외환은행(銀行長 李康源/www.keb.co.kr)은 그동안 양편넣기로 적용해 오던 외국환수수료 징구 방법을 개선해, 국내은행권 최초로 한편넣기를 적용하여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외국환수수료에 대한 한편넣기 적용은 종전의 「양편넣기」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입금이 되는 날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날에 해당하는 하루치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수출환어음매입 환가료 중 표준추심일수가 적용되는 항목을 제외한 환가료와 내국신용장 매입이자, 모든 외국환거래 관련 지연이자 및 지체료 등에 적용되는데,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수출환어음매입, 수입신용장개설, 내국신용장어음매입 거래부터 한편넣기가 적용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외국환수수료에 대한 한편넣기 적용은 외국환부문의 Leading Bank인 외환은행이 그간 무역업계의 오랜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며 “한편넣기 시행으로 은행의 수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무역업체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편 (용어설명) -환가료 : 외국환 거래에 있어 외국환은행이 자금부담을 함에 따른 이자조로 징수하는 수수료(예, 수출업체가 NEGO요청시 은행은 매입하는 시점에서 대금을 지급하나 그 대금은 나중에 입금되는데 따른 은행의 자금부담을 보전 받기 위해 해당기간에 대해 징수하는 수수료) -표준추심일수 : 수출환어음, 외화수표 등을 개설(발행)은행 앞으로 추심의뢰하여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평균적인 일수로서, 표준추심일수 10일(아시아 국가통화는 9일)을 적용하고 있음 ☞ 문의 확인전화 : 외환사업부 신희만 차장 (729-8575), 김철수 차장(729-8529), 임진욱 과장(729-8587)(서울=연합인포맥스) firsti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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