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조치 연장<보도자료>
  • 일시 : 2002-08-01 11:18:55
  • 신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조치 연장<보도자료>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裵英植),www.shinbo.co.kr]은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해오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특례조치」를 금년 말까지 연장하여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환율 급락과 미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4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촉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 특례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 보증한도 확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수출증대를 위해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중소기업 및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한도를 년간 매출액의 1/4 적용에서 1/2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까지 확대·적용하여 지원하고 ▷ 신속한 보증지원(약식심사) 아울러 10억원 이내의 수출관련 보증에 대하여는 기존 심사방법보다 훨씬 간편한 약식심사 방법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손쉽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보증 또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의 1/2수준까지 무역금융이 지원될 뿐 아니라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이라도 L/C(내국신용장 포함)를 보유한 경우에는 L/C 보유금액까지 보증지원을 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신보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수출관련 보증을 금년도 중점지원 부문으로 선정하고 년간 1조7천억원의 보증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6월말 현재 9,213억원의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전년동기 대비 16.5%를 초과 공급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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