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송금수수료 변경 시행<보도자료>
  • 일시 : 2002-08-05 11:13:46
  • 신한銀, 송금수수료 변경 시행<보도자료>



    - 송금수수료 당타지 구분 폐지 - 수수료 할인 제도 도입 ■신한은행(www.shinhan.com)은 수수료 징수 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창구업무 경감 및 대고객 서비스 개선을 하려고 2002.8.26(月)부터 수수료를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송금(이체) 수수료의 당지와 타지의 구분을 폐지하고 금액별 차등 수수료율 적용구간을 5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등 단순화하였다. 송금금액별로 500원~2,500원을 징수하던 당행간 송금수수료를 당타지 동일하게 100만원 이하는 1,000원, 100만원 초과는 2,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송금금액별로 1,000원 ~ 3,500원(당지), 1,500원 ~ 7,000원(타지)을 징수하던 타행환 송금수수료도 당타지 동일하게 100만원 이하 2,000원, 100만원 초과 4,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여 18세 이하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당행간 송금수수료를 30% 할인하고, 자행 CD/ATM 이용수수료도(마감후 포함)50% 할인한다. 그리고 신한은행 타지 발행 자기앞수표에 대한 NET지급수수료를 폐지하였고, 은행 영업시간 후 CD/ATM 거래 수수료는 현금인출(자행)시 100원,계좌이체 시 200원 인상하였다. 문의 : 개인고객부 정병국 과장 ☎ 756-0506 구내 3522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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