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수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보도자료>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裵英植),www.shinbo.co.kr]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폭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하게 특례보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특례보증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2억원까지 연간매출액규모,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신속한 재해복구 자금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영업점장 전결로, 간편한 심사방법에 의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해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첨부하여 보증신청하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금번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조기 피해복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신용보증부 ☏ 710-4153, 4161
(서울=연합인포맥스)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