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수해기업에 추가 특례조치 시행<보도자료>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裵英植),www.shinbo.co.kr]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재해를 복구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피해현장 출장상담, 보증서류 발급대행을 통하여 보증신청 당일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지원자금이 복구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적용보증료도 50%를 경감하여 기금의 최저보증료율인 0.5%의 보증료를 적용하는 등 특단의 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기금은 수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재난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이미 실시중인 재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의 후속조치로 실시된 이번 특례조치에는 피해기업에 직접 직원이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 보증관련 대부분의 서류를 기금이 대신 준비하여 주는 등 기업체의 서류부담을 대폭 줄이는 한편,
이번 특례보증에 대하여 취급직원의 책임을 대폭 경감하여 직원의 적극적인 지원자세를 유도, 특례조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기금에서는 이번 특례지원 이외에도 기업의 설비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자금 전액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시설자금보증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료율도 절반수준 이상으로 경감하여 최저보증료율인 0.5%로 일괄 적용키로 함으로써 수해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금에서는 현장상담 지원을 위해 중기청 수해중소기업지원 현장사무소에 직원을 고정배치 하는 한편, 기업의 피해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기청, 진흥공단과 함께 「합동정밀조사팀」에 직원 4명을 파견하는 등 피해복구 지원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 문의 : 신용보증부 권창순 과장 ☏710-4150, 대표전화 1588-6565)
(서울=연합인포맥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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