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분리과세 매칭신탁 500억원 판매<보도자료>
- 시가평가에 대한 안정성 강화
- 사실상 1년제 분리과세 절세형 상품
신한은행(www.shinhan.com)은 상품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과 운용자산의 평균만기간 차이를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채권시가평가에 따른 신탁상품의 수익률 변동위험을 최소화한 '분리과세 매칭신탁'을 2002.8.29(木)부터 1개월간 5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분리과세 매칭신탁'의 가입기간은 5년이나 1년 이상 경과하면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해지가 가능하고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1년제 절세형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고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긴급자금 필요시 원금의 9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은 채권 50% 이상, 채권관련 파생상품, 대출, 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 50% 이내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금융채 및 통안증권 위주로 운용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보다는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분리과세 혜택이 주 목적인 고객에게 적합하다"며 "한도 소진 시 1호 펀드 마감 후 2호 펀드도 판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상품은 1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90%가 중도해지 수수료로 부과되며 분리과세 혜택도 받지 못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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