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기업대출 이자 1개월 후취..0.04%p 인하 효과<보도자료>
■우리은행(은행장 李德勳)은 기업대출에 대하여 1개월씩 이자를 선취하던 방식에서 후취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기업구매자금대출과 일반자금대출은 23일, 무역어음대출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자수취방식 변경은 시행일 이후 신규 여신부터 적용하고 기존 여신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기한이 도래하는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을 받는 고객의 경우 1개월 이자를 후지급하게 됨으로써 연 0.04%정도의 이자율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동행 관계자는 "이번 이자수취방식의 변경으로 연간 30억원 정도의 손익감소 효과가 예상되나 건전한 금융관행과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행은 지난달부터 외국환수수료에 대한 "양편넣기" 적용방식을 "한편넣기"로 변경하여 외국환수수료를 낼 때 수수료를 납부하는 날과 대금이 입금되는 날 모두에 대해 수수료를 내던 것을 입금되는 날에 해당하는 하루치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했으며, 기한부 수출환어음 매입과 내국신용장 어음매입에 적용하고 있다.
☞ 문의 : 신용정책팀【차장 김계환 ☎2002-3520】
(서울=연합인포맥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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