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환가료체계 변경으로 0.3%p 이자 인하 혜택 <보도자료>
  • 일시 : 2002-09-13 10:32:39
  • 우리銀, 환가료체계 변경으로 0.3%p 이자 인하 혜택 <보도자료>



    ■우리은행(은행장 李德勳)은 수출기업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적서류를 은행에 매입의뢰(Nego)할때 적용하는 환가료율에 신용장 일람불방식(At Sight)환가료율을 신설해 16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환가료율 체계는 1개월이하, 1개월초과 3개월이하, 3개월초과 6개월이하, 360일 이하로 구분되어 일람불 수출환어음 매입시 1개월이하 환가료율을 적용했었다. 동행은 이번에 신설되는 신용장방식 일람불(At Sight) 환가료율은 1개월 Libor + 1.50%로 기존 환가료율 보다 0.30% 낮게 적용됨에 따라 수출업체들이 부담하던 수출환어음 지급이자가 상당폭 줄어들게 되어 환율하락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수출업체들에게 이자부담 경감 등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행은 국가적으로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분위기에서 기업금융을 선도하는 은행으로서 수출기업들이 환율하락, 물류비용 상승, 개도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수출 금융비용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자 일람불환가료를 신설하게 되었다. 동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서비스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가료 : 외화표시 수출환어음 및 무화환어음(외화수표 포함)의 매입 및 지급에 있어 은행의 자금부담에 따른 이자와 관련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일정 한계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받는 수수료. ☞ 문의 : 기업상품개발팀【차장 정연찬 ☎2002-3192】 (서울=연합인포맥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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