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만기시 원화전환 가능 외화대출 판매 <보도자료>
  • 일시 : 2002-09-16 10:07:25
  • 우리銀, 만기시 원화전환 가능 외화대출 판매 <보도자료>



    ■우리은행(은행장 李德勳)은 대출시점의 환율과 전환시점의 환율을 비교하여 외화대출을 원화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통화전환옵션부 외화대출』을 16일부터 2억불 범위내에서 판매한다. 이 상품은 개인 및 법인 누구나 가능하고 대출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장 및 재약정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외화대출기준금리에 신용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원화대출로 전환시 대출금리는 고정대출금리 또는 변동금리대출 중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가능한 통화는 미달러화 일본 엔화 및 유로화이다. 이 상품의 특징인 통화전환 권리는 기존에 외화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부여되므로 고객은 대출시점의 환율과 전환시점의 환율을 비교하여 환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점에서 전환 요청을 하면 된다. 또한 외화대출에서 원화대출로 전환 요청시 일부 금액에 대하여도 전환요청이 가능하며 전환수수료가 없으므로 고객은 환율 변동추이를 관찰하여 가장 유리한 시점에서 분할하여 전환요청을 하면된다. 동행 관계자는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하여 저금리 통화로 대출을 받아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환율이 크게 변동하면 환차손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문의 : 기업상품개발팀【차장 천문환 ☎2002∼3559】 (서울=연합인포맥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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