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자 전자주문 실수로 1,202.50원 체결件 취소<서울외국환중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6일 오전 서울 외국환중개에 의해 일중저점으로 기록된 1천202.50원에 대한 거래 체결이 전자주문 실수로 밝혀짐에 따라 취소됐다.
이날 서울 외국환중개는 "1천202.50원이 거래자의 전자주문(EBS) 기입 실수로 체결돼 취소됐다"며 "일중 저점을 1천204.20원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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