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은법 이후..외환시장 개입권 줄다리기-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새로운 한은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도 한국은행과 재경부 사이의 부분적인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한은법 개정이 한은 몫의 금통위원 자리를 하나 늘리는 것에 초점이 모아져 있지만 아직 물밑에는 여러가지 숙제들이 남아있다.
그 가운데 한은과 재경부 간 외환시장 개입권에 관한 미묘한 문제가 남아있다.
한은은 지난 2001년 4월5일 외환보유액을 동원해서 급등하는 달러-원 환율을 막아겠다고 공식 발표한 적이 있었다.
당시 재경부는 한은의 발표직후 한은측과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으며 지금이 외환보유액 동원시점인지도 말할 수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다.
한은이 국가경제의 위기의식으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겠다고 공표한 마당에 재경부는 왜 한은의 이런 모습과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을까.
외환시장 개입권을 두고 밖으로 언뜻 비춰진 이러한 모습은 재경부와 한은의 각자 입장에 다른 외국환 거래법의 규정해석과 외환정책 책임론 귀착 문제로 설명된다.
▲現외환시장 개입 관련 법= 외환정책과 외환시장 개입에 관련된 법규는 한은법과 외국환거래규정 두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한은법 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 외국환은행의 외화 여.수신업무 및 외국환매입.매도초과액의 한도설정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2-16조(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 및 보유외환 운용)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 개입.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한은과 재경부 해석차이= 한은은 외환실무를 담당해온 당사자이고 시장참여자로서 외국환거래규정 제2-16조에 명시된 재경부장관의 지시 조항이 첨부된 것에 대해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한은 담당자들은 '독소조항'으로까지 말하고 있다.
반면 재경부는 한은법 제82조(외국환 업무)의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라는 구절을 통해 어디까지나 외환정책의 책임과 권한은 정부에 있다고 맞받아친다.
한은의 고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한은이 외화여수신 업무 및 정책수행에 대해서 위임받아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환란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다"며 "다만 막상 결정에 대해서는 재경부를 거쳐야해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정책을 중앙은행이 책임지는 것처럼 환율정책은 정부가 책임을 진다"며 "따라서 정부에 권한이 있고 한국은행은 에이전트(agent)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일을 하다 보면 재경부 쪽에서는 책임을 정부가 지기 때문에 한은의 활동범위를 협의기능에 국한시키는 해석을 내린다"며 "중앙은행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시개입을 통해 통화가 풀리는 일은 중앙은행으로써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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