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은법 이후..외환시장 개입권 줄다리기-③>
  • 일시 : 2003-07-24 15:40:49
  • <새 한은법 이후..외환시장 개입권 줄다리기-③>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24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법 개정안의 재경위 통과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박 총재는 "지난 여러차례의 한은법 개정에 있어서는 정부와 한은의 갈등을 빚으면서도 결과적으로 한은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해 법안 마련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재경부와의 줄다리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밝혔다. 박승 총재는 "앞으로 한은법을 더 고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며 "이번 한은법 개정으로 중앙은행 위상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접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상으로 한은과 재경부의 마찰의 불씨는 남아있는 셈이다. 외국환 거래 규정 자체가 재경부장관 고시이기 때문에 규정을 고치는 것은 재경부장관의 인가만 얻으면 된다. 하지만 이는 한은입장에서 '밤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무척 어려운 일. 한은의 한 관계자는 "법으로 따지고 든다면 한은은 어찌할 수 없다"며 "하지만 제 시장참여자가 아닌 정부가 시장을 담당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원론적으로 시장참여자인 한은에 외환정책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해야 한다"며 "법이나 규정을 현실에 들이대면 논리에 안 맞는다"고 덧붙였다. 법의 문제를 떠나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외환정책과 환시개입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의미다. 현실에서 박승 총재가 간담회 서두에 "물가안정을 철저히 지켜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난국 타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의 두 기관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한은과 재경부가 일반 서민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을 생각해 볼때 사실 두 기관의 논쟁의 귀결점은 뚜렷하다. 장원창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나라는 환율정책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중앙은행에 위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국가이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로 견제하는 기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한국은행도 기관의 목표를 통화가치 안정으로 바꾸지 않는 환율정책을 모두 정부로부터 가져오기 힘들 것"이라며 "정부도 한은의 보유자산을 건드리지 않고 환시개입용 자금 한도 내에서 개입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외국의 환시개입 조성 자금 사례= 세계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환안정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4개국 뿐이다. 한은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캐나다 등의 나라는 정부가 환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이것이 외환보유액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정부가 외환시장개입에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이들 네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나라는 일본"이라며 "일본의 재무성에서 환시개입에 사용하는 외환보유액을 조성했기 때문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일본은행(BOJ)는 개입창구 역할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뒤집어 보면 이들 네 나라를 제외하고 외환시장 개입에 관해서는 중앙은행의 소관이라는 이야기.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 조성을 하고 환시 개입 등 전반적인 외환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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