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외국계銀과 국내 지분관계사, 대규모 CRS거래 사전 공모 의혹>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외국계 자본들의 국내 금융기관 지분참여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국내 카드社가 모회사 제휴관계에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과 사전 공모에 의한 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외국계 금융업체가 자본제휴사인 국내 금융업체와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독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금융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 S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카드社는 지난달초 발행한 3억유로 규모의 자산담보부채권(ABS)에 대한 통화스왑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유럽계 B은행에 대해 시장금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B금융기관은 S카드사가 소속돼 있는 S금융지주회사에 자본을 출자한 업체로 S카드사와는 특수관계로 볼 수 있다.
국내의 시장 참여자들은 당초 외국계 중개업체인 P사가 제시한 가격조건에 따라 거래여부를 타진했으나 P중개사는 이미 거래가 성사됐다고 응답, 특수관계자들끼리 사전담합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S社는 사실상 제휴사인 외국계 금융업체에 시장가격보다 훨씬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 통화옵션 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케 했을 뿐 아니라 시장투명성에도 치명타를 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 가격 담합 의혹= 서울 금융시장에 따르면 대규모 통화스왑의 경우 거래당자사들 간에 지정된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 중개회사의 가격고시 화면을 거래근거로 사용한다. 지난달 초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S'카드의 통화스왑이 체결됐던 날 'P'중개회사가 고시한 호가가 다른 중개회사들의 가격에 비해 이상 가격이 제시되면서 의혹은 촉발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평소보다 좋은 가격이 제시되자 거래자들이 'P'중개회사를 통해 거래시도에 나섰으나 체결이 되지 않았고 대신 'P'중개회사로부터 이미 체결된 가격이라는 뒷말 만을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거래자들은 서로간에 누가 이 물량을 가져갔는지를 탐문하는 과정에서 이상 급등한 호가로 'S'카드사와 이 금융기관의 지주회사에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외국계 'B'은행 홍콩지점 사이에 통화스왑 거래가 체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 거래로 외국계 'B'은행'은 100만~400만달러 정도의 차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장 참가자 반응=국내 통화스왑시장 참가자들은 이에따라 외국계 'B'은행과 'P'중개회사 간에 가격고시에 대한 사전 공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제기했다.
외국계 은행의 한 스왑딜러는 "이미 사전에 알려진 'S'카드사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은 평소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미 소리 소문도 없이 체결됐다는 것을 듣고 허탈해 했었다" 며 "'P'중개사'의 이상한 가격고시를 두고 거래 직후에 'B'은행과 담합의혹을 제기했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 거래에 관여한 외국계 'B'은행 한국지점의 관계자는 은행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고, 'B은행'은 해당사항을 금감원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S'카드는 왜곡된 금리로 거래한 차익만큼을 'B'은행측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는 선에서 수습을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관련 금감원 검사국의 관계자는 "해당 사항을 'B'은행으로부터 보고 받아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스왑딜러는 일부 브로커가 특정업체와 담합해 왜곡 가격으로 일부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은 서울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대외적인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래자들은 특히 "최근 외국계 금융자본들이 국내에 속속 진출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져 외국사와 지분이 있는 국내 관계사와 담합해 거래를 어지럽힌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계당국에서도 이점에 유의해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서야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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