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왑(CRS) 거래란>
  • 일시 : 2003-11-07 14:00:55
  • <통화스왑(CRS) 거래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모 외국계은행 서울지점과 이 은행과 지분관련이 있는 금융기관간의 통화스왑 거래 공모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거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화스왑(CURRENCY SWAP)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합의된 기간동안 서로 다른 통화에 대한 일련의 이자를 교환하고, 만기에 해당 원금을 스왑 거래 체결 시 약정한 환율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예를들어 A은행이 해외에서 3억 달러화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원화로 교환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때 A은행은 통화스왑시장에서 3억달러에 해당하는 원화를 교환할 상대자를 찾게된다. 예컨데 B은행이 거래 상대방으로 나타났을 경우 두 은행은 서로 달러화와 원화를 맞바꾸고 맞바꾼 통화의 금리를 서로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즉 A은행은 B은행에게 달러를 주고 원화 고정금리를 지급한다. 반대로 B은행은 A은행에게 원화를 주고 달러화 변동금리를 지급한다. 이때 달러변동금리에 대해 지급해야 할 원화고정금리가 통화스왑시장에서 거래된다. 달러화 변동금리는 런던금융시장의 은행간 금리인 리보(Libor)를 사용한다. A은행이 스왑거래를 할 당시 지급할 원화고정금리가 시장에서 높아질 경우 A은행은 그만큼 원화고정금리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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