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 원화유동성비율 세칙 연내 변경 어려우면 제재 유예'-재경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중.이종혁기자= 재정경제부는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이 연말 원화 유동성 비율을 맞춰야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세칙이 연내로 변경되기 어려울 경우 FX스왑, NDF거래 등을 감안해 외은지점의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금감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은지점의 원화 유동성 비율을 맞춰야하는 것은 은행업감독규정 세칙으로 이의 변경은 금감위 승인사항이다.
5일 재경부는 원화 유동성 비율을 맞추려는 외은지점이 '셀 앤 바이' 스왑거래에 몰리면서 스왑포인트가 5원을 넘어설 경우 한.미간 금리차를 반영 못하게 되고 시장 자체가 가격기능으로 작동을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셀 앤 바이 스왑'은 지금 달러화를 주고 원화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한달있 다 달러화를 돌려 받고 원화를 주는 스왑거래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연내에 기본적으로 스왑포인트의 추가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이렇지 못하거나 세칙변경이 어려우면 유동성 비율 계산시 FX스왑이나 NDF거래 등을 감안해 제재를 유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관련 감독원 관계자는 "99년부터 현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매년 연말을 앞두고 외은 지점을 중심으로 원화유동성 비율 조정과 관련, 스왑시장의 왜곡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면서 "재경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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