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향력 확대 안전판 점검 요망 시점>
  • 일시 : 2003-12-29 07:59:55
  • <외국인 영향력 확대 안전판 점검 요망 시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국내주식시장의 우량주 50% 이상을 외국계자본이 장악하고, 금융기관의 지분에도 영향력이 강력해지면서 외자의 유출입에 대한 각종 안전판을 점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말레이시아와 칠레 등 외국인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강도높은 제한을 두는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 적절한 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로 외국환거래법 에 관련 항목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 제약들로 인해 사실상 평상시 안전판으로써는 외환보유액이 유일한 상황이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시가총액 상위 20종목에 대한 외국인 비중은 49.58%로, 금액으로는 100조4천149억원에 달했다. 외환 및 자본자유화로 사실상 외환 유출입의 규제가 없어진 상황에서 외화자금의 유출입이 국내 금융시장 및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증대하고 있어 정부는 물론 금융시장에서도 적절한 대비를 갖춰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외화자금 유출입에 대한 안전장치로 외환거래법 6조가 있기는 하지만 평상시에는 적용이 어려운 난점이 있다. 외환거래법 6조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시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되는데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안에서만 적용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또 가변예치의무제로 과도한 외환차입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제 외국인의 주식투자금이나 인수합병 등의 직접투자금에 대해서는 딱히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가변예치의무제도는 칠레가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로 국내의 고금리와 환율 고평가 등으로 자본유입이 크게 늘자 1991년 6월 해외차입액의 20%를 만기에 따라 90일-1년간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한 형태이다. 외국인 주식투자금 관련한 외화유출규제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의 경우가 부분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평가 받고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던 말레이시아는 1998년 9월 외국인의 국내증권 매각자금을 1년동안 링깃화 표시 예금으로 보유토록 하고 해외금융기관의 링릿화 표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한편 거주자의 1만링깃 초과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유입자금 대부분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및 다국적기업의 자금으로 장기성격이 짙어 단기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각국이 처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여건이 다른 만큼, 한국도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의 부작용에 대한 방어막으로 외환보유고를 적립하는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자본의 영향력 증대에 대해 각종 제도적인 차원의 적절한 보완책들을 점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원창 금융연구원 박사는 "칠레나 말레이시아에서 적용했던 외화유출입 제한 장치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신규 유입자금이 줄고 기존의 자금이 빠져 나가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실제 금융위기를 가정하더라도 이같은 장치효과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변재영 한국은행 국제기획팀장은 "투자에 따른 외국인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직접규제는 금융시장 개방 및 자본자유화의 흐름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주식 관련한 단기 외화유출에 대해서 유일한 안전판은 외환보유액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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