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외자 유출입 안전판 사례..칠레.馬聯 등의 경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외환과 자본자유화의 확대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빈번해질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과도한 자본유입의 부작용은 환율이 하락하고 통화가 증발함에 따라 경상수지 악화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야기한다.
반대로 지나친 자본유출은 환율과 금리의 급등으로 국내 채권.자금시장 및 외환시장을 크게 교란시키고 경기를 침체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해 어느나라나 정책당국은 자본 자유화를 촉진하면서도 한편으로 자본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자본유출입 조절수단으로 자본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직접통제방법과 유출입자금의 일정분을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가격조절방법으로 나뉘어 실시 중이다.
직접적인 통제방법은 거주자의 해외차입 제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에 대한 사전승인, 국내금융기관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제한 등이 있다.
가격조절방법은 세금이나 예치의무 등을 부과하여 내외금리차에 따른 이익을 흡수하는 것으로 가변예치의무제도(variable deposit requirement), 한계지준제도(marginal reserve requirement), 자본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등이 있다.
가변예치의무제도는 거주자의 해외차입이나 외화증권발행에 대해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제도다.
한계지준제도는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비거주자의 예금에 대해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예금에 대한 금리인하를 병행해서 실시한다.
자본거래세는 거주자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증권에 투자하거나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경우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자본거래세는 토빈(Tobin)이 제한한 토빈세(Tobin tax)가 자본거래세의 일종이다.
▲외국사례= 1970년대 독일과 호주가 일찍이 내외금리차 확대, 자국통화 강세,자본자유화 등으로 해외차입에 대해 차입금의 일정부분을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토록 하는 가변예치의무제를 시행했다.
1990년대 초반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도 가변예치의무제를 비롯한 다양한 자본유입억제책을 사용했다.
반면 스페인, 아일랜드 및 말레이시아는 자본유출 억제정책을 실시했다.
1990년대 들어 유럽환율조정메커니즘(ERM)의 참가국인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자국통화의 평가절하 압력을 받자 외화유출통제조치를 실시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던 말레이시아는 1998년 9월 외국인의 국내증권 매각자금을 1년동안 링깃화 표시 예금으로 보유토록 하고 해외금융기관의 링릿화 표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한편 거주자의 1만링깃 초과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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