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국내금융기관 NDF매입초과 포지션 한도 규제-재경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재정경제부의 국내금융기관의 차액결제선물환(NDF) 매입초과 포지션 한도 규제가 시행되면 각 은행들은 앞으로 사실상 NDF 매입에 큰 제약을 받는다.
15일 재경부는 차액결제선물환(NDF)을 이용한 역외세력의 환투기 억제를 위해 이날부로 국내금융기관의 비거주자에 대한 NDF 매입초과포지션을 지난 14일 기준 동 매입 초과포지션의 110%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조치는 국내에 있는 시중은행은 물론 외국계은행의 서울 지점까지 모두 해당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해당대상인지 아닌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보면 된다"며 "국내에 있는 은행들은 다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이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은 공지기간을 두면 많은 은행들이 NDF매입초과 포지션을 기준일 전까지 늘려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해당은행들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함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은행별로 14일자 매입초과포지션 규모에 따라 앞으로 NDF 매입규모가 정해진다.
가령 A은행이 14일자로 1억달러의 매입초과포지션이 있을 경우 앞으로 110%까지 매입초과 포지션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이 은행은 앞으로 NDF를 통해 1천만달러까지만 더 살 수 있다.
B은행이 매입초과포지션이 있지 않다면 앞으로 NDF통한 매입을 더 이상 못한다.
C은행이 매도초과포지션만 있다면 앞으로 이 포지션을 스퀘어(0)로 만들 때까지만 NDF를 통한 매수에 나설 수 있다.
이럴 경우 사실상 국내에 있는 은행들은 NDF를 통한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NDF를 통한 매도초과포지션이 있을 경우에만 NDF시장서 매입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윤여권 재경부 외화자금과장은 "사실상 NDF시장이 환 헤지라는 고유 목적에서 벗어나 환투기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며 "이같이 NDF시장에서 거래에 제약을 두는 조치는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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