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외환시장 상황 따라 필요 조치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국내금융기관의 차액결제선물환(NDF)의 매입초과 포지션 제한 조치로 환율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15일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NDF 거래의 양쪽을 다 막을 경우 올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국내금융기관의 NDF 매입초과 포지션 제한 조치만 시행했다"며 "정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도변경 조치를 한 것이 당국 개입여력이 극한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시장 지적에 대해 "일일이 시장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때문에 제도를 고치게됐다"며 "시장이 당국의 개입 여력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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