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기존 NDF거래규제에 매도초과(숏)포지션 제한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재정경제부는 이번 'NDF포지션 관리 세부내용' 에서 지난 15일 국내금융기관 NDF매입초과 포지션 한도 규제에 없었던 매도초과포지션에 대한 제한을 추가했다.
또 다음달 19일까지 포지션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를 유예한다는 사항을 덧붙였다.
19일 오후 재경부가 발표한 'NDF포지션 관리 세부내용'에 따르면 비거주자와의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에 따른 동 선물환 매도초과 포지션은 2004년 1월16일자 동 선물환 매도초과 포지션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이는 세부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저번 발표까지 매입초과만 10% 규제하고 매도초과에 대해서는 스퀘어까지 가는 걸로 이해했는데 이번에 개정됐다"고 말했다.
즉 1억달러 NDF 매도초과포지션이 있으면 이 포지션이 스퀘어될때까지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됐었으나 개정안에서는 1천만달러까지만 매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9천만달러의 매도초과포지션은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 관계자는 또 "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유예한다"며 "스왑과 달리 옵션은 세부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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