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기존 NDF거래규제에 매도초과(숏)포지션 제한 추가(종합)
  • 일시 : 2004-01-19 14:31:17
  • <해설>기존 NDF거래규제에 매도초과(숏)포지션 제한 추가(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재정경제부는 이번 'NDF포지션 관리 세부내용' 에서 지난 15일 국내금융기관 NDF매입초과 포지션 한도 규제에 없었던 매도초과포지 션에 대한 제한을 추가했다. 또 다음달 19일까지 포지션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를 유예한다는 사항을 덧붙였 다. 19일 오후 재경부가 발표한 'NDF포지션 관리 세부내용'에 따르면 비거주자와의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에 따른 동 선물환 매도초과 포지션은 2004년 1월16일자 동 선 물환 매도초과 포지션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이는 세부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저번 발표까지 매입초과만 10% 규제하고 매도초과에 대 해서는 스퀘어까지 가는 걸로 이해했는데 이번에 개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러가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사항을 추가했다"며 "다음달 19일까지 은행별로 처리할 픽싱이 달라 명암이 엇갈리기 때문에 한달 유예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즉 1억달러 NDF 매도초과포지션이 있으면 이 포지션이 스퀘어될 때까지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됐었으나 개정안에서는 1천만달러까지만 매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9천만달러의 매도초과포지션은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는 "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한달 동안 유예한다"며 "스왑과 달리 옵션은 규제를 너무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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