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F규제 큰 틀 유지..'숏 은행 손실부분 보완책 마련'(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차액결제선물환(NDF)규제 조치의 큰 틀은 유 지하는 가운데 비거주자에 대한 기존 NDF 과매도(숏)은행의 손실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열린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에 참가한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NDF규제 에 대한 규정변경은 없고 19일 유예기간 종료 후 실질적으로 강제매도에 나서야 하 는 '숏 포지션' 은행들의 손실부분을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구체적으로는 '숏 포지션' 은행들이 19일 이후 비거주자에 국한해서만 매도에 나서야 하는 조항이 수술대에 올랐다.
한은에 따르면 사실상 '숏 포지션'은행들이 매도에 나서야 하는 비거주자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부 거주자가 비거주자의 범주로 들어가도록 했다.
관계자들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어떤 거주자가 비거주자의 범주에 포함될지는 차후 협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장참가자들은 사실상 비거주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주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지칭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번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 첫 거래일인 16일 서울 환시 개장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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