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재조명-①> 역할 변천史
※ 신임 금통위원 선임이 우여곡절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의 선임을 둘러싸고 상당히 진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금융시장에서 금통위가 차지하는 위상의 변모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이를 계기로 금통위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조명해봅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위원회'이라는 명칭으로 불린 것은 환란 이후로 7년밖에 안됐다.
지난 97년 한국은행법 6차 개정전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통화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정부의 지시를 받아 '운영'하는 곳이라는 뉘앙스가 강했다.
이같이 이름에 '운영'이란 단어가 삽입된 것은 5.16후 정부주도의 경제 성장정책의 추진으로 금융쪽의 지원 원활화를 위해 지난 62년 한은법이 1차 개정되면서부터다.
한은은 당시부터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간여소지가 확대되고 정치적 중립과 정부견제라는 금통위의 역할이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대화 한은 법규실 법규기획팀장은 "금통위의 역사적 역할 변화는 한은법 개정과 같이 하고 있다"며 "금통위의 위상은 지난 1차 한은법 개정으로 급락한 후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1차 한은법 개정= 이름이 바뀐 것 외에도 그 기능도 통화.신용 및 외환에 관한 정책수립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으로 축소됐다.
이 때부터 외환정책 수립기능은 정부로 이관된다.
또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이 신설된데다 사실상 비토권(veto)인 재의요구의 부결시 '각의(閣議)'에서 최종 결정토록하는 금융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정부로 귀속시켰다.
위원구성에서도 재무부장관(의장), 한은총재, 경제기획원장관 추천 1인, 농림부장관 추천 1인, 금융기관 선출 2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등 총 7명에서 농림부장관 추천 1인을 2인으로 늘리고 민간 몫이었던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을 없애는 반면 상공부장관 추천 2인을 신설해 총 9명으로 늘린다.
한은의 예산 및 업무검사면에서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한은 예.결산 승인에 앞서 각의가 먼저 의결하게 하고 한은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검사권을 신설한다.
◆2~5차 개정= 2차 개정은 1963년 12월16일 정부형태 변경에 따라 '내각수반'을 '대통령'으로, '각의'를 '국무회의'로 표기하는 등 법조문상의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1968년과 1977년에 이뤄진 3차와 4차 개정은 금통위에 관한 내용보다는 지급준비율이나 유동성 조절 기능 강화 등의 세부 기능적인 면이 강했다.
다만 1982년 5차 개정에서 1980년대 본격화된 금융자율화 추세에 발맞춰 한은 예.결산을 금융통화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승인하도록 바뀌게 된다.
◆6-7차 개정= '통화가치 안정'에서 '물가안정'으로 한은법 중 목적문구가 바뀐 1997년 12월30일에 이뤄진 6차 개정부터 '금융통화위원회'라는 이름이 사용된다.
또 이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이 의장이었던 것을 한은 총재가 맡고 위원임명에서도 재경원장관, 한은총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상공회의소 회장, 은행연합회장, 한국증권업 협회장 등의 각 1인 추천으로 전체인원이 7명으로 축소된다.
이 때부터 금통위원이 상근체제로 바뀌고 재경원 장관의 업무검사도 폐지된다.
하지만 은행감독기능 관련 규정이 폐지되고 다시 한은의 경비예산에 대해 정부의 사전승인 조항이 부활한다.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7차 한은법은 기존 증권업협회 추천 몫이던 한 자리를 한은 부총재의 당연직 금통위 참여로 바꿨다.
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괄관리 및 감시기능 부여,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로의 이행, 한은의 급여성 경비에 대해서만 정부의 사전승인, 금융기관 공동검사 요구제도 보완 등의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