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불법 외환유출 관련 은행 검사후 제재강화" <금감원>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기수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의 불법 외환송금과 관련 하반기중 은행의 외환부문에 대해 부문 검사를 실시하고 법규 위반 사례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1일 금감원은 최근 일부 개인들이 증여를 핑계삼아 미국의 LA와 중국 등으로 외환을 송금한 뒤 이 돈으로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부동산 매입에 관련해 신고를 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개인들은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고 않고 불법적으로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부동산 취득은 한은에 관련서류를 접수된 뒤 수리돼야 하며 골프회원권의 경우 신고만 하면 된다.
금감원은 먼저 은행들이 외환부문의 자체검사 체크리스트 운영실태를 제대로 점검하는지 등에 대해 중점 검사하고, 증여성 지급과 해외이주비 등 불법 외환유출 가능성이 높은 외환거래가 많은 영업점에 대해 하반기에 부문 검사를 실시하고, 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명한 외환거래 유도를 위해 기업 등에 대해서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재경부, 한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불법 외환거래 정보공유 등 협조를 통해 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금감원 본관 18층에서 강상백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부행장과의 회의를 열어 주요 현황설명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first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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