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입법예고 두고 재경부.한은 물밑 격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한국투자공사(KIC)의 입법예고안이 나온 후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사이 물밑 격론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투자공사 입법예고안에 대해 한국은행과 재경부의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태다.
23일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 노동조합(위원장 배경태)은 '재경부는 외환보유액 강탈을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뜨거운 분위기를 더욱 가열시켰다.
양측 논쟁의 핵심은 한은이 자체 비용으로 조성한 외환보유액을 KIC에 '위탁'하느냐 '예탁'하느냐.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이영균 한국은행 국제담당 부총재보는 창사 4주년을 맞 은 연합인포맥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 재원으로 써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려면 한은의 통화안정증권을 줄이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라며 사실상 외환보유액을 사가라고 재경부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날 한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예고안을 두고 정부와 '위탁'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며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는 기초운용자산으로 보유액을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은 노조는 예고안을 검토한 후 한은이 KIC의 자산운용 방식을 제한할 수 없어 위기발생시 위탁외환의 회수가 사실상 어렵고, 수익이 나도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사실상 '예탁'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KIC의 핵심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추천하는 민간위원추천위원회의 6자리 중 4자리를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이 선임하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이 불가피하다는 것.
반면 재경부에서는 사실상 KIC '운용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여기에 한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은노조의 이같은 우려는 기우라고 반박했다.
현재 한은과 재경부의 실무진들은 의견조율 중이라며 예고기간 만료시점인 다음달 3일까지 좀더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서울환시의 한 참가자는 "양기관에 이견이 있더라도 상호존중하는 조율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의견조율 목표가 각자 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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