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한국투자공사(KIC)의 입법예고기간이 당초 발표된 3일 마감에서 8일로 연장되는 등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줄다리기가 '팽팽'
한 상태다.
1일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통상 20일인 입법예고기간을 KIC의 경우 5일정도 단축한다고 발표했다가 원래대로 복원해 이달 8일 마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예고기간의 연장은 KIC를 둘러싼 한은과 재경부 사이의 의견조율이 매듭지어 지지 않음에 따라 연장된 때문으로 보고 있다.
KIC의 설립에 관한 의견이 나오는 시점부터 시작된 양기관의 의견충돌은 최근 한은노조가 '재경부는 외환보유액 강탈을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내면서 더욱 달아올랐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재경부와 한은 모두 대외적으로는 '의견 절충'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테이블 상대편에 대한 양기관의 태도와 분위기는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은의 의견을 거의 100% 반영하고 사소한 몇 가지만 남았다"며 "한은 측이 별다른 불만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재경부는 매번 대외적으로 한은 의견을 다 수용했다는 식으로 말한다"며 여전히 불만의 뉘앙스를 남겼다.
다만 양측 논쟁의 핵심이었던 외환보유액의 '위탁'하느냐 '예탁'하느냐의 문제는 한은측의 주장대로 위탁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재경부측에서 KIC 자산을 보유액에서 아예 빼버리자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 청와대에서 거부당하면서 위탁쪽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한은 의견을 반영해 KIC에서 운용하는 자산을 외환보유액 수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한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한은의 위탁 의견이 채택됐지만 KIC법안이 전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아직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논란 부분의 공개를 거부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한은측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대목은 재경부장관이 자산예탁 규모를 조율할 권한을 가지는 것과 KIC 임원의 임면을 재경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관련 1일 오전에 열린 KIC를 안건으로 한 임시 금통위가 점심시간 늦게까지 이어진 것도 이 관련 한은의 내부 의견 조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 관계자는 "금통위원들과 한은 모두 KIC가 국익을 위해 잘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같다" 며 "하지만 자산운용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에서 논의가 길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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