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이대로 설립되면 '관치'가능성"-참여연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한국투자공사(KIC)법안'과 관련 공사가 이대로 설립된다면 또 다른 관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5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의견서에서, 외환보유액을 적극 운용해 수익률을 제고한다는 KIC의 설립취지에는 동의 하지만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KIC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요법률의 신규제정에도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도 없이 법안제정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정부(관료)로부터의 독립성 ▲한은.정부.국회.국민들에 대한 책임성 ▲운용책임자의 자율성 확보와 지도력 발휘 ▲운용책임자의 전문성과 상업적 유인 등의 4가지 목표를 상충 없이 조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KIC의 지배구조는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설치된 운영위원회보다 재경부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돼 '관치'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본래의 공사 설립목적과 다르게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국내 증시부양 등의 다른 목표를 위해 공사의 기금운용이 이뤄질 수 있다며 재경부 장관에 집중된 권한들을 모두 운영위원회로 이관해 공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운영위원회를 추천하는 민간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권한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이 행사하도록 돼 있다며 이 또한 정부로부터의 공사가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할 여지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투명성의 결여에 관련해서는, 공사의 투명성은 정치권 및 정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차단할 최소한의 장치며 외부 감독기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부제'라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운영위원회가 위탁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한 법안 23조의 문제점, 직원들의 비밀유지의무와 내부고발의무와 충돌가능성과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 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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