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보 활성화 원년-③> 오진규 한은 자금시장팀장
  • 일시 : 2005-01-04 08:47:59
  • <코리보 활성화 원년-③> 오진규 한은 자금시장팀장

    - IRS 등 코리보 적용 금융거래 늘어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코리보가 시장상황과 금리변동 기대를 잘 반영하고 있어 향후 이자율스왑(IRS) 등의 다른 금융거래에 기준 가격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고 전망됐다. 4일 오진규 한국은행 자금시장팀장은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일부 우량은행의 실거래 적용사례에 비춰 코리보를 적용한 금융거래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라며 "특히 이자율 스왑 거래 쪽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다만 좀더 활용이 활발해지려면 우량은행(leading bank)을 중심으로 코리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럴 경우 대다수 은행들은 이를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오진규 팀장과 일문일답. --코리보 홍보 측면에서 할 일은. ▲코리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유발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은이나 은행연합회에서 코리보의 월별동향 등과 관련한 보도자료나 자료를 수시로 배포할 계획이 있다. 또 코리보가 해외에 알려질 필요가 있다. 외국투자자들에게 코리보에 대한 인식 및 정보입수 용이성을 제공해야한다. --코리보 활성화는 어떻게 해야하나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크고 파급효과도 큰 IRS 등의 금융거래에 코리보가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IRS거래 시 변동금리는 CD금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각 회사의 내부 결정사항으로 코리보가 사용되려면 우선 시장 전체의 암묵적인 수용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리보가 시장상황과 금리변동기대를 잘 반영하고 있어 IRS와 같은 금융거래에 사용해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환매부채권(RP)시장이 활성될 경우 기준금리로써 코리보의 활용 조짐이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보유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면제가 올 7월부터 시행돼 RP거래의 편의성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또 도산법상에서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여지가 있다. RP거래에서 거래 상대방 한쪽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도달했을 때, 채권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코리보에 대한 신뢰성 담보는 어떻게 해야하나 ▲금리제시은행의 책임있는 금리제시를 통해 코리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금리공표시 은행별 제시금리와 함께 제시은행명을 공표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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