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제정 기관간 Repo 거래 활성책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서울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통합도산법 제정으로 단기자금시장의 금융기관간 Repo 거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3일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전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단기자금시장의 Repo 거래의 활성화 토대가 마련됐다"며 "Repo 거래의 장애물이었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통합도산법에서는 파생금융상품, 현물환 거래, 유가증권의 환매거래,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및 담보콜 거래 등이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더 이상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는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부인권을 인정해 Repo 거래와 관련한 채무의 이행여부를 선택하거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연초 통과한 금융기관 보유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안도 Repo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면제안에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면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하고, 금융기관 이외 법인 또는 개인이 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은의 한 관계자는 "원천징수 문제와 통합도산법까지 통과돼 Repo 거래의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용이성이 확보됐다"며 "앞으로 금융기관간 Repo 거래가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통합도산법이 공포일로 부터 1년 경과 후 시행되도록 돼있어 Repo 시장의 활성화까지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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