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삼성車 보증 거부시 채권단은 소송할 수도<황영기 회장>
-광주, 경남은행 흡수합병 안 하기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황영기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은 삼성자동차 부실과 관련한 보증이행을 삼성측이 거부할 경우 채권단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4일 황영기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은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아직 삼성생명 주식 매각협상과 관련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무산됐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다"며 "다만 삼성생명 주식 매각이 무산되면 삼성에 되사갈 것을 요청하거나 연대보증 이행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영기 회장은 "삼성측은 연대보증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채권단은 보증을 이미 받았다"며 "만일 삼성 이사회에서 보증을 거부하면 채권단이 소송을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다만 삼성생명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가 숙제여서 보증이행 청구를 얼마나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가치산정은 상장 원칙 및 상장시 주주 몫과 보험계약자 몫을 정리해줄 원칙 등이 정해지면 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이닉스와 관련한 채권발행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애초 흡수합병하기로 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지역의 마켓쉐어 유지를 위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금융 주가에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며 "다만 리스크 관리, IT, 연수, 교육 등은 공동으로 해서 비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모언론은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뉴브리지캐피털 및 워버그핀커스와 진행해온 삼성주식 매각협상이 결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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