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 위해 외국계 자본 활동 규제돼야'<삼성硏>
  • 일시 : 2005-04-06 10:52:05
  • '금융시장 안정 위해 외국계 자본 활동 규제돼야'<삼성硏>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기자= 자국의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선 외국계 자본의 활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대외 자본개방의 허와 실'이란 보고서에서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은 은행 이사진의 과반수를 현지인으로 선임토록 강제하는 등 금융 선진국들은 외국계 자본의 규제를 통해 자국의 금융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진국의 자국 금융업 보호 정책과는 반대로 우리 정부는 조세 피난처로 인식되고 있는 외국계 자본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은행업 라이센스를 허용함으로써 수천억원의 매각이익과 세금회피를 오히려 용인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보고서는 또 산금분리 원칙에 따라 국내 산업자본이 국내 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는 점도 외국계 자본의 국내 은행 점령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고 분석했다. 우리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국내 산업자본이 시중은행에 대해 4%를 초과하는 의결권과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연구소는 따라서 '산금분리 원칙'은 국내 금융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외국계자본과 국내 산업자본의 역차별은 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미국은 1930년대 이후 '금융의 산업분리 원칙'을 지켜져 오다가, 1999년 은행지주회사법 개정(Gramm-Leach-Bliley Act)으로 사문화됐고, 독일에는 애초 산금분리 원칙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스웨덴은 도입 직후 사문화 된 바 있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표>은행 매각과 투자 차익 과세 회피 사례 ──────┬─────────┬───────────┬────────── 은행 │ 최초 인수자 │ 매입자 │비과세된 투자차익 ──────┼─────────┼───────────┼────────── 제일은행│ 美뉴브리지캐피탈 │영 스탠다드차타드뱅크 │1조1,500억원 규모 ──────┼─────────┼───────────┼────────── 한미은행│ 美칼라일 │미 씨티뱅크 │ 7,000억원 규모 ──────┼─────────┼───────────┼────────── 외환은행│ 美론스타 │하반기 이후 매각 │ - ──────┴─────────┴───────────┴──────────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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