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조기 시행 <국민경제자문회의>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당초 2009-2011년 보다 앞당겨
-이는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에서 외환 모니터링 강화 및 랜덤 체크 방식으로의 전환 의미
-외환거랩법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유입촉진.유출억제' 외환정책기조 완화
-외환규제 red-tape 폐지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보안책 마련 후 필요서 올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간 운전자금 대출 일일 1천만달러 한도내에서 자유화
-전년 수출입 규모 각각 1억불 이상 기업, 수출 증빙서류 제출 의무 면제
-거자주의 수출 관련 외화채권 매각대상 제한 및 매각자금의 국내 즉시 회수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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