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완전자유화'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일시 : 2005-06-03 15:19:24
  • <'외환거래 완전자유화'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기자= 정부의 '3단계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조기 시행의 골자는 기업 경영과 금융활동을 제약하는 외환규제의 철폐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환제도 선진화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외환의 경우 정부는 그동안 1단계 자유화(2002-2005년)에서 자본거래 절차제한 완화, 2단계(2006-2008년)에서 자본거래허가제 폐지를 거쳐 3단계(2009-2011년)에서는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외한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앞당겨 올 하반기 중 3단계 완전 자유화 계획을 완료키로 한 것. 여하튼 정부의 구상대로 라면 앞으로 외환거래는 현재의 사전규제에서 탈피, 외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임의점검 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3단계 계획은 재경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별로 조기완료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테스크포스에서 다루어질 주요 내용은 ▲ 외환제도 완전 자유화, ▲자본거래 신고폐지,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 폐지, ▲비거주자 외화차입과 재무불건전기업 단기차입은 유지 등의 내용이다. 3단계 외환자유화에는 현행 한국은행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본지 사간(외국인투자기업 포함) 운전자금 대출을 일일 1천만불 한도 내에서 자유화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대출한도 등의 적정성을 한은이 최초에 심사하고 거래내역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사후 정기보고 의무화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일정규모이상 기업은 수출관련 증빙서류도 면제된다. 수출입대금의 지급 및 영수 관련 외국환은행 앞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전년도의 수출입 규모가 각각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에 대해서는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 상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거래에 따른 실물이동을 수반하지 않아 사후 추적관리가 어렵고 불법 외화유출 우려가 큰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거주자의 매출채권 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이는 거주자의 수출관련 외화채권의 매각대상 제한(외국에 있는 금융기관) 및 매각자금의 국내 즉시 회수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초기 시행의 관련 내용에는 '유입촉진.유출억제'의 기존 외환정책 기조 탈피와 함께 외환거래법의 네거티브시스템 확립 및 외환규제(red-tape) 폐지 등도 포함돼 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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