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허가제' 금년 말 사실상 폐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기자= 한국은행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했던 일부 외국환 자본거래 규정이 사실상 올해 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재정경제부와 한은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허가 항목은 올해 말까지 유효하고, 내년부터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이미 행정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고려했던 사안으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또 일정상으로도 2006년부터 자본거래와 관련해 100% 자유화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경부는 금융감독위(원),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자본거래 허가제를 올해 말까지만 유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하튼 자본거래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면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돈을 빌려줄 때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마음대로 송금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법인이 포트폴리오(투자) 차원에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법인의 금융자산 거래 때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이 해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2년 이상 체류시 30만달러 이하로 돼 있는 부분을 바꿔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50만 달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내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와 불법 외환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자본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했다는 점에서 자본거래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지난해 개인들의 부동산매입건으로 한국은행에 신고한 것이 단 한 건도 없는 데다 또 개인들이 국내재산을 반출한 규모는 9억7천400만달러로 2003년 같은 기간 7억4700만달러에 비해 30%이상 증가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외환제도 혁신팀 관계자는 "자본거래의 신고제 전환은 외환거래법 18조 2항과 3항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지만, 4항에 명시돼 있는 부동산관련 자본거래는 기존 신고수리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며 "따라서 자본거래 신고제 전환이 해외부동산투자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거래가 신고제로 전환은 외환을 차입하거나 대출, 보증하는 거주와
비거주자간 거래에 있어 편의 도모 차원일 뿐 특정 집단에 수혜가 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본거래 허가제 하에서는 국내 기관투자가가 비거주자(외국인)에게 대출할 때 10억원 이상은 한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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