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조기 시행..1-2년 정도 앞당길 듯
  • 일시 : 2005-06-15 11:29:25
  •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조기 시행..1-2년 정도 앞당길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기자=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시기가 애초 2011년에서 1-2년 앞당겨질 계획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9-2011년까지 외환거래 자유화를 추진하려는 계획과 내용을 전부 조정해 속도감 있게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그동안 외환거래에 따르던 각종 규제가 늦어도 2010년 이전께는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외환거래 자유화가 조건없는 규제 철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환자유화는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보고 등 외환 모니터링 강화 및 랜덤 체크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할 뿐이다. 일단 당국은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바꿔 기업관련 외환거래 규제 가운데 일부를 우선적으로 풀기로 했다. 우선 본사와 자사간에는 하루 1천만 달러 한도에서 한국은행 신고 없이 운전자금 대출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고, 전년도 수출입 규모가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이 현금으로 송금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재경부측 설명이다. 아울러 선물.옵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때 맡기는 위탁증거금을 거래 종류별로 차등화하고, 달러 등 외화로도 증거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자본의 불법유출 방치를 위한 신고, 보고, 확인 등 일부 절차적 제한은 존속된다. 김근수 재경부 외환혁신팀 팀장은 "외환위기 이후 오는 2008년까지로 예정된 2 외환자유화조치가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됨에 따라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조기 시행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다"며 "하지만 언제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재경부는 올 하반기 중 관계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검토작업을 마친 뒤 외환자유화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sglee@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