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 완화 내용과 시장 반응>
  • 일시 : 2005-06-15 12:06:17
  • <해외부동산 취득 완화 내용과 시장 반응>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해외부동산에 대한 취득한도가 상향조정돼 국내 거주자외 해외부동산 취득이 예전보다 쉬울 예정이다. 14일 재경부가 내놓은 해외투자활성화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호텔업, 부동산 관련업 등을 위한 직접투자금액을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증액할 것인 데다 종합무역상사 및 기금과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완화한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해외부동산 취득을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했지만 신고실적이 극히 부진한데 따라, 최대한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실수요자에 한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취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9년부터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건수는 총 28건에 불과했고, 개인의 경우는 신고수리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 ▲어떻게 바뀌나=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한도를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 또는 100만달러 이내'에서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 또는 300만달러'로 증액했다. 종합무역상사의 경우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이내에서 최고 1억달러이내'로 제한된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 이내에서 최고 3억달러 이내'로 증액됐다. 기금은 5천만달러 이내 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하고 한국은행 신고수리절차도 면제한다. 개인의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이상 해외체재 목적으로 50만달러(송금액기준)이내의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본인의 2년이상 해외체재만 해당됐고 취득액도 송금기준으로 30만달러 이내였다. 또 현재는 금액에 상관없이 국세청에 통보해야 됐지만 20만불 초과의 경우에만 통보하면 된다. 다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처벌을 더 강화했다. 해외부동산,시설물 회원권 등의 취득절차도 완화했다.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시설물 등의 이용 및 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취득시 신고기관이 현행 한은총재에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 바꿨다. 현재는 취득금액에 제한없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만불 초과시에만 매매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자산운용회사의 부동산취득절차도 간소화했다. 자산운용회사의 해외자산운용목적 부동산취득에 대해 한국은행의 신고수리를 폐지 했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수리 의무도 면제했다. ▲한도 확대 배경= 재경부는 해외부동산 취득 범위 학대 배경에 대해 불법이나 편법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합법적인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을 현행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증액한 것은 미국 워싱턴과 LA 등의 한국인 주요 거주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45만-50만달러 수준인 것을 참고했다. 하지만 한국은행 신고수리제도는 그대로 유지해 개인의 불필요한 투기적 해외부동산 취득은 계속해서 억제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자본거래의 신고제 전환은 외환거래법 18조 2항과 3항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지만, 4항에 명시돼 있는 부동산관련 자본거래는 기존 신고수리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자본거래의 신고제 전환으로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되는 길을 사실상 끊어 놓는 역할을 한다. 한편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정부의 특별한 규제가 없고, 대만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외환반출의 연간 총액은 5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다. ▲'완전 자유화 아니다'= 재경부는 지난 2002년 4월에 발표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에 따르면 2단계가 시행되는 2006~2008년에는 해외부동산 취득이 자유화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과연 편법적인 해외부동산 취득이 얼마나 제도 내로 들어올지와 정부가 앞으로 더 완화할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에 신고 조항을 남겨둔 것은 사실상 여전히 해외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며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 만큼 해외부동산 투자 제한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면에서 해외부동산 취득을 제도내로 끌어올 것이라는 정부의 의도는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또 당국은 국내 부동산값의 폭락 우려와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실 등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해 자본거래에 속하는 해외부동산 투자를 완전히 자유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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