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행간 통화스왑 책정 규모 50억$..국민연금 미포함(재송)
-기업 외환대출시 리보 6개월(3.2-3.3%) 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기자= 한국은행은 외국환은행과 통화스왑 제도를 마
련,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기업들에게 외환(외환보유액)을 대출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이번 외국환은행과 통화스왑 계약 규모는 50억달러로 잠정
책정됐다.
한은이 밝힌 통화스왑 50억달러 책정 규모에서 지난달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C
RS) 계약분은 제외된다.
한은과 외국환은행간 통화스왑 금리는 리보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강순삼 한은 국제기획팀 차장은 "현재 외화대출금리가 리보(LIBOR) 금리에다 1.
5% 내외 가산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은으로부터 리보금리에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업에는 큰 혜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장은 "현재 한은과 은행간 통화스왑 계약 규모는 50억달러로 책정됐지만,
7월 1일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은행과 기업의 수요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수요 결과에 따라 통화스왑 책정규모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과 외국환은행간 통화스왑에 의한 외화자금 용도는 자본재 수입자금
외화 대출 및 해외영업자금 등 해외사용으로 제한돼 있다.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