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달라지는 것들
  • 일시 : 2005-06-29 14:15:42
  • 7월1일부터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달라지는 것들

    -비금융기관, 금융.보험업 투자한도 증액 -개인 직접투자 한도 300만 달러로 -자산운용회사 부동산 취득시 한은신고 절차 폐지 -신용파생금융거래 제한 일부 완화 -법인.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 및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기자=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확정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주요 골자는 해외투자시 번잡했던 각종 규제 완화 및 투자금액의 증액이다. 먼저 비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 투자 한도가 증액된다. 기존 3억달러에 묶여 있어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던 비금융기관의 금융, 보험업의 투자한도가 폐지된다. 하지만 총 투자한도는 현행대로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투자 한도도 현행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된다.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취득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자산운용회사는 해외 부동산 취득시 한국은행에 신고 수리절차를 거쳐야만 했는 데 이 제도 역시 오는 7월1일부터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 허용 및 한은 신고수리도 면제된다. 보험, 증권사 등이 신용파생금융거래(보장매입거래에 한정)를 하는 경우도 한국은행에 신고만 하면 된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의 길도 쉽게 열린다. 종합무역상사의 경우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10% 이내에서 최고 1억달러까지만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최고 3억달러까지 가능해졌다. 물론 개인들도 본인 및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체재 목적으로 50만달러 이내의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됐고, 지금까지는 해외 주택 구입을 위해 한은에 신고 하면 곧바로 국세청에 통보됐지만, 20만달러 이하의 주택 구입의 경우 국세청 통보제도도 폐지된다. 이밖에 해외 부동산.시설물 회원권 취득절차도 완화되고, 10만달러 이하 소액투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일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외환 정책 기조가 유입 촉진, 유출 억제에서 이번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유입과 유출의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한해 10-15억 달러 안팎의 자금이 해외로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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