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원화증권 대여한도 100억원으로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기자= 재정경제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 지원 등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재경부는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재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신고사항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더불어 내달 1일부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증권 등을 대여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번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 지원 개정에는 다국적기업의 본사.지사간 자금이체도 활성화 안과 지급 증빙서류 제출부담 경감도 포함돼 있다.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운전자금 대출은 일일 1천만 달러 한도 내에서 자유화된다.
수출입 규모가 각각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거주자의 대출채권 매각제한도 완화된다.
현행 외국금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수출관련 외화채권 매각대상을 비거주자로 확대하고, 매각자금의 즉시 회수 조항도 폐지된다.
관세청에 대한 외환거래 정보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건당 1천 달러 초과 연간 1만 달러 초과의 증여성 지급거래만 관세청에 통보되는 것을 '건당 1천 달러 초과 증여성 지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의 창업비 지급 및 영수 근거규정은 신설되고, 항공기 부분품 임차시 신고의무는 면제된다.
100만원 이하 소액 외국환 매각시 여권기재의무도 면제되며, 국내 장기체류 비거주자의 환전시 인적사항 확인 자료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환전제도도 개선된다.
이밖에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경우 한은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도 완화해 수출입은행에 준해 허가 예외로 인정케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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