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은행, 외환보유액 어떤 방식으로 빌려 쓰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기자=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중 5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국환은행에 원화를 대가로 외화자금을 빌려 주고 외국환은행은 자본재수입자금 대출 및 해외영업자금 등에 사용한 후 만기에 환매하는 방식의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과 외국환은행 간 통화스왑 거래절차는 먼저 양측이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외국환은행이 외환대출연계 통화스왑거래를 신청하면 된다.
외국환은행은 거래확인서 체결 제3영업일전까지 한은에 거래를 신청하면 되고, 최소 결제금액은 100만달러이다.
통화스왑거래를 신청하고 나면 한은과 외국환은행은 계약금액, 거래기간, 지급이자 등을 명시한 거래확인서를 통해 통화스왑거래 조건을 확정지으면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통화스왑 거래가 끝나면 외국환은행은 한은과 통화스왑거래후 동 외화자금을 용도대로 사용했는 지 한은에 보고해야할 의무를 갖게 되고, 외국환은행이 통화스왑거래에 의한 외화대출 등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회수하는 경우 통화스왑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해야만 한다.
한은 국제기획팀 관계자는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거래 실시 방안 수립은 수차례 외국환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거래방식이나 이자 결정에 대해 의결을 조율한 뒤 결정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외국환은행과 이견차는 없었으며, 이미 발표한 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거래는 차질 없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거래 이자는 계약기간 중 6개월마다 교환되는데 한은 지급, 즉 외국환은행 수취는 스왑기간 해당물 국고채 수익률로 결정되며, 한은수취(외국환은행 지급)는 LIBOR 6개월물로 각 이자계산기간 초일의 제1영업일전에 영국은행협회(BBA)가 런던시장에서 고시하는 금리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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