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평가손익 당해년도 손익계산서 반영해야'<문석호 의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평가손익을 당해연도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문 의원은 이날 예정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외환보유액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손익익에 대해서도 결산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당해연도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한은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자료는 현재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실적은 결산시 공개하고 있고, 이에 준해 외환보유액도 결산자료를 밝혀야 한다며 특히 외평기금이 외화자산 평가손익을 당해연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있으나 한은은 그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한은의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해 외평기금과 같이 외환보유액 전체에 대한 통일된 기준으로 외환평가손익을 당해연도 손익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설립시부터 외환평가손익을 외환평가조정금으로 처리해왔으며 그 근거는 회계규정 제48조(외환평가조정금계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은은 또 외환평가조정금은 결산일 현재 통화별 외화순자산(외화자산-외화부채)의 원화 환산액(결산일 매매기준율로 환산)에서 통화별 외화순자산의 원화장부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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