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시세 이원화시 中企 부담 가중 우려'<이계안 의원>(종합)
  • 일시 : 2005-10-06 11:23:59
  • '환율 시세 이원화시 中企 부담 가중 우려'<이계안 의원>(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달러-원 시세를 이원화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한국은행에 촉구했다. 6일 이 의원은 이날 예정된 한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정책적 목 적에 따른 달러-원 이원화 제도도입의 취지는 십분 공감할 수 있으나 부차적으로 생 기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 한 보완책이 같이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자료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현재 외환당국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달러-원 환 율을 은행권과 대고객환율을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실시를 검 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작년 외환당국의 외평기금 대규모손실과 관련해 우리 외환당국이 시 장의 신뢰를 많이 잃은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역외 투기세력에게 취약한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에 맞게 선진화하는 것이 무엇보 다 필수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하지만 이같은 시세 이원화 제도의 도입이 수수료 부담을 우려한 일부 기 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출기업들의 대규모 수익이 중소기 업들에게까지 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려되는 마당에, 가뜩이나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들이 환수수료 부담까지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들어 외환보유액 운용에 몸 담았던 한은 직원이 외국계 자산운용회사나 외부금융회사 등의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 한은에 질의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 일로부터 2년 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직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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