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PB팀, 상속하고도 자식에게 대우받는 방법 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우리은행 PB사업단은 상속을 하고도 자식들에게 대우받는 방법을 제시했다.
권오조 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팀장은 20일 '기자 조찬 세미나'에서, 많은 부모들이 생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었을 때의 문제를 우려한다며 하지만 소유권과 관리권을 구분해서 조건부 증여를 하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생전에 재산을 넘겨 주었을 때의 문제를 ▲증여세 문제 ▲자식들의 불효 ▲자식들의 재산탕진 ▲노후생활과 건강 등으로 구분하고 사후에 재산을 상속했을 때는 ▲상속세 문제 ▲자식 간의 우애 ▲배우자의 여생 등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사전에 증여를 하면 상속시 재산평가가치의 상승회피, 누진세율의 회피 등의 메리트가 있으므로 소유권은 넘겨 주되, 관리권은 사망시까지 부모가 가지고 가는 조건부 증여 방법을 제시했다.
가령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을 소유했을 경우 생전에 소유권은 자식한테 증여하지만 관리권은 부모가 사망시까지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식이다.
그는 "증여세를 줄이는 것이 상속계획의 핵심"이라며 "이런 점에서 조건부 증여는 절세도 하고 자식에게 효에 대한 동기부여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상속세의 탈세는 적발시에 방법이나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와 누적된 탈세액을 한꺼번에 내게 돼 자금 경색으로 경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는 사례를 다수 경험한 바 있다"며 "탈세는 전혀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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