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예측하는 파생상품 과세제도 마련해야'<금융硏>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한국금융연구원(금융硏)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파생상품 과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금융硏은 '파생금융상품의 과세문제와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시장의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지게 되므로 시장이 위축되고 금융기관은 새로운 파생상품 개발이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정부가 파생금융상품에 과세를 고려한다면 과세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세방침에 대한 방향성을 사전에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현재 파생금융상품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소수의 금융선진국에 국한된다며, 파생상품의 과세문제는 현물시장과 독립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향후 파생금융상품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들 국가들처럼 유가증권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한 후 파생상품 거래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한 거래는 현물거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물과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면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두 거래로부터 나온 손익을 통합한 후 과세대상을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만약 독립적으로 과세를 한다면 연계거래가 위축이 되어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물과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세 세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과세의 복잡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례로 과거 문제가 됐던 엔화스와프예금의 경우를 보면 파생금융상품과세와 관련해서 드러난 지금까지 시장과 정부당국 사이의 문제점을 잘 읽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이 상품을 판 은행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국세청에 과세여부를 확인하고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나, 공식적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경로를 통해 과세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고객들에게 비과세상품으로 광고 및 판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엔화스와프예금은 2002년 하반기부터 판매되었으나 과세 및 비과세 논란은 2004년 하반기부터 제기된 데다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은 2005년 3월말에 내려져 2년 이상 방치해두다 뒤늦게 소급해서 과세함으로써 결국 엔화스와프예금 가입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
당시 재경부는 예금상품에 대한 이자로 간주하여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은행은 외화예금상품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환위험을 헤지하는 선물환 연관 이익은 통상적 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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