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중銀에서 낸 '우리은행' 상표 무효청구 기각돼
  • 일시 : 2005-11-01 15:17:07
  • 9개 시중銀에서 낸 '우리은행' 상표 무효청구 기각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우리은행은 특허심판원에서 9개 시중은행이 제기한 '우리은행' 상표등록 무효 심판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1일 우리은행은 특허심판원이 10월31일자로 9개 시중은행이 제기한 '우리은행' 상표등록 무효 심판청구사건에서 시중은행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등록 당초부터 자타서비스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청구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9개 시중은행은 신한[005450]은행, 조흥[002600]은행, 국민은행[060000], 하나은행[002860], 외환은행[004940], 대구은행[005270], 부산은행[005280], 전북은행[006350], 제주은행[006220] 등으로 지난 4월 모법무법인을 통해 '우리은행' 상표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는 인칭대명사를 은행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수요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데다 은행명으로 자기은행 내부회의시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우리은행' 상표를 무효화해달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적법절차를 거쳐 사용되고 있고 일반 소비자들은 은행명과 관련해 아무런 불편과 혼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갤럽 실시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를 제시한 결과 이번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 한국갤럽이 서울 및 전국 6대광역시에서 실시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8.3%가 '우리은행' 명칭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경쟁은행들이 무익한 은행명 분쟁을 계속하기 보다는 금융상품과 고객서비스의 품질로써 국민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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