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銀 '장외파생청산소'연기 건의'…"참여 어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일부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이 이자율 스와프(IRS) 등 일부 파생상품거래의 장외파생상품청산소(CCP) 의무청산의 연기를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외은지점들은 14일 한국거래소(KRX)의 CCP가 아직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적격 청산소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무청산에 돌입하면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 오후 일부 외은지점 법률담당자들은 금융위원회와 긴급 면담을 요청해 CCP 의무청산 연기를 공식 건의했다.
외은지점은 지난 8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외국계 금융기관 간담회에서도 이런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거래소와 금융위 등은 자본시장법에서 오는 6월30일 IRS 거래의 CCP 의무청산을 시행토록 한 데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거래소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지역에서 이른바 적격 청산소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하면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유럽은 적격 청산소 승인의 전 단계인 우리나라의 금융 및 법체계 등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개별 CCP의 적격성 인증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절차를 시작도 못했다.
유럽이 아직 해외 청산소 인증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인증 절차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미국계 은행 국내 지점 참여가 더 어렵다. 미국계 은행 지점이 거래소 CCP에 참여하려면 거래소 CCP가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에 등록하거나, 항후 적격 청산소(QCCP) 지정을 전제로 한 '적용유예(No Action Relief)'를 받아야 한다. 미국쪽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일뿐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따라 유럽계와 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CCP 참여도 어려움에 봉착했다.
유럽계 은행은 CCP 인증 기간에 현지법을 따르도록 한 규정이 있어 법적으로 일단 CCP 참여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향후 적격 CCP로 지정되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우려해 동등성 평가 등 제반 여건이 명확해진 이후 의무청산을 시행해 달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적격 CCP로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할 경우 위험자산 평가 등 비용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더욱이 미국계 은행의 경우 CFTC의 '적용유예'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아예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A외국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을 제외하고 유럽, 홍콩, 싱가포르 등도 아직 의무청산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CCP로 전환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서두르기보다 논란의 소지를 줄이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외은과 거래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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