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銀 CCP 연기 건의…금융당국 해법 '골머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청산소(CCP) 의무청산을 시행을 앞두고 적격 청산소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거래소 CCP가 아직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상대국으로부터 적격 청산소 인증을 받지 못하면서 일부 외은지점의 의무청산 참여에 법적인 제약 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부 외은은 금융위원회에 의무청산 시행 연기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은행과 거래소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인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법으로 규정된 의무시행 시점을 변경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적격 청산소 인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법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KRX CCP 적격 청산소 인증 지연
거래소와 금융위 등은 자본시장법에 오는 6월30일부터 IRS 거래의 CCP 의무청산을 시행토록 규정한 데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 등의 거래소 CCP에 대한 적격 청산소 인증 문제가 암초로 등장했다.
외은지점이 국내 CCP를 이용하려면 현지의 적격 청산소 인증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럽증권감독기구(ESMA)는 해외 청산소에 대해 해당국의 법체계 등에 대한 '동등성 평가'에 이어 개별 CCP에 인증을 내주는 2단계 절차를 진행한다.
거래소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동등성 평가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승인은 유럽과 국내 법체계가 다른 만큼 미비한 부분은 향후 하위 규정 등에 포함할 것을 전제로 한 승인을 의미한다.
다만, 유럽 측의 해외 청산소 인증과 관련한 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관계로 개별 CCP의 인증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상황은 더 어렵다. 미국은 당초 자국 감독기관에 등록된 청산소만 이용토록 했으나, 등록을 면제하는 대신 향후 적격 청산소(QCCP) 인증을 전제로 '적용유예(No Action Relief)'를 받은 청산소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거래소는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와 적용유예를 받기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등록면제를 전제로 적용유예를 받은 국가는 호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 전 참여 난망…외은 '연기 요청'
국내의 문제는 아니지만, 거래소 CCP가 적격 청산소 인증에 차질을 빚으면서 외은지점도 의무청산 참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럽은 CCP 인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현지법을 따르도록 한 규정이 있는 만큼 유럽계 은행 지점은 혀 의무청산 참여에 법적인 하자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은행은 앞으로 적격 청산소 지정이 무산되는 경우 등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적격 청산소 인정을 받지 않은 CCP를 이용하면 기존 적격담보물을 제공하는 장외거래나 적격 청산소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위험자산 평가 등 비용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더욱이 미국계 은행은 CFTC의 적용유예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예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외은들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규정에 얽매여 의무청산을 시작하기보다는 명확한 결론이 나온 이후 추진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금융위·거래소 '고심'
금융위와 거래소 등은 법상으로 명시된 의무청산 시점을 연기하는 데는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또 은행권의 우려와 달리 향후 적격 청산소 지정 등에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동등성평가가 조건부 승인이란 점에 우려가 있는데 법체계가 같은 스위스와 호주를 제외하고 미국과 일본 등도 모두 조건부 승인을 받아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며 "미국의 경우도 호주가 CFTC와 적용유예에 합의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무청산 시점 이전까지 CFTC와 적용유예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거래소의 생각이다.
금융위는 다만 거래 참여 제한과 이에 따른 시장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명확한 경우 연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은과 거래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A외국계은행의 한 관계자도 "법상 문제 등으로 의무청산 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커 보였지만, 금융위에서도 은행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업계와 해결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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