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QFII 800억위안 한도, 투자자 배분기준은>(재송)
  • 일시 : 2014-07-04 07:59:51
  • (재송)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개별 기관 투자자들도 환전 없이 위안화로 직접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이 800억 위안(약 13조450억원) 규모의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RQFII는 중국 역외에 있는 위안화가 중국 역내 채권, 주식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국가별, 기관별로 한도를 정해 허용하는 제도다. 외국인이 환전 절차 없이 위안화로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중국 외환시장에서 위안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와 다르다.

    한은과 기재부는 3일 한ㆍ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위안화 활용도 제고' Q&A 자료에서 앞으로 RQFII 한도 800억 위안은 중국 증권감독위원회(CSRC)가 국가별 총 한도를 배정하고, 외환관리국(SAFE)이 기관별 한도를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QFII 자격 부여 기준은 한국에서 주요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한국 증권감독기관으로부터 자산운용 인가를 받고, 기존 자산운용 비즈니스를 보유한 금융기관이다. 상세한 자격 요건은 추후 중국 증권감독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이다.

    RQFII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주식, 채권, 펀드, 은행간거래 채권, 주가지수 선물 등이다.

    RQFII는 자산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QFII가 주식 50%이상, 현금 20% 미만, 채권 0~50% 등 자산배분 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RQFII는 자산 배분에 제약이 없다.

    향후 국내에서 위안화 자산이 풍부하게 축적돼 중국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 규모가 RQFII 한도에 도달할 경우 중국 인민은행 등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별 한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과 기재부는 "위안화 표시 무역 결제 등이 활성화 돼 국내 금융시장에 위안화 여유자금이 풍부해진다면 이를 활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투자처가 필요하다"며 "RQFII를 통한 중국 역내 투자처가 확보되면 위안화를 보유할 유인도 높아져 위안화 표시 무역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수익 측면에서도 국내에 비해 높은 중국 본토의 증권 투자수익을 환위험을 취소화하면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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